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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SGC E&C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규범을 제정한다.

윤리경영 실천

윤리규범

기본책무

1. SGC E&C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2.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고객 및 거래처

1.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협력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3.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주주 및 투자자

1. 투명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2.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3. 주주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임직원

1.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2.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3.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국가와 사회

1.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정책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윤리경영 활동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

매년 윤리경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율적 윤리문화를 내재화 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실천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규범 및 관련 사례, 법규위반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교육 현황 [2023년 공정거래교육 현황]
  • 재직인원

    939

  • 총 교육시간(인당)

    30

  • 이수율

    100%

인권경영정책

인권경영 선언

SGC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C(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ILO) 및
OECD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과 노동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합니다.

SGC는 임직원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선하는 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합니다.

1. 인도적 대우

SGC는 모든 임직원을 존중하며, 그에 반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학대나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비인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차별 및 괴롭힘 금지

SGC는 모든 임직원의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결혼여부, 나이, 가족관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및 복리 후생 등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기업문화를 구축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

SGC는 기업활동을 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4.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SGC는 각 국가의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와 임직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SGC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6. 산업안전 보장

SGC는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7. 지역사회 참여 및 주민 인권보호

SGC 임직원은 지역주민의 인권 및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8. 고객 인권 보호

SGC의 모든 임직원은 경영활동에 의해 수집된 고객과 이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임직원 인권 인식 향상 활동 및 프로그램

당사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사업장 내에 상시 비치해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임직원의 인권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발견한 인권침해 사례의 서면 점검 및 현장실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 교육 현황 [2023년 인권 교육현황]
  • 재직인원

    939

  • 총 교육시간(인당)

    60

  • 이수율

    100%

사이버신문고

이해관계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이버 신문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내용은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담사례, 기타 개선요구 및 제안 등 신고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의 조사,
검사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의 부정, 비리에 대한 제보 및 신고 또는 당사에 대한 건의사항 이외의 A/S 등 하자 관련 사항은 사업소개 메뉴 내 A/S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제보 및 신고대상

  • · 투명경영 및 임직원 행동준칙에 반하는 사람
  • . 정신적, 육체적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등의 인권침해
  •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 부당한 수수행위 (통상적 수준 제외)
  • · 기타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윤리적인 행위
  • · 범죄행위
  •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
  • · 부당한 업무지연 및 반려 행위
  • · 기타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

02 제보 및 신고방법

  • · 회사 홈페이지 하단 제보 및 신고 이용
  • · 전화       02)489-9493(윤리경영 담당자)
  • · E-mail    shinmungo@sgc.co.kr
  • · Fax        02) 489-8276
  •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06792) 6층 감사팀

제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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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신고내용은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미담사례, 기타 개선요구 및 제안 등 신고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의 조사, 검사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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